근로장려금은 PC 또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, 최대 330만 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소득 요건:
총소득 기준금액: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. 총소득은 근로 소득, 사업 소득, 기타 소득, 이자/배당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단독 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: (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)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: 총소득 4,200만 원 미만
총소득의 구성:
근로 소득: 급여, 상여금 등
사업 소득: 자영업, 임대업 등 사업 활동으로 얻는 소득
기타 소득: 강연료, 원고료,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이자/배당 소득: 예금 이자, 주식 배당금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
소득 종류별 계산 방법: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사업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.
2. 재산 요건:
재산 합계액 기준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의 범위:
부동산: 주택, 토지, 건물 등
금융 자산: 예금, 적금, 주식, 펀드 등
승용차: 자동차 (단, 사업용 차량은 제외될 수 있음)
유가증권: 채권, 주식 등
기타 자산: 회원권, 골프 회원권 등
재산 평가 방법: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,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.
부채 차감 여부: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 즉, 빚이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.
3. 가구 구성 요건:
가구 유형: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(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(총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)
맞벌이 가구: 배우자 모두에게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
부양자녀: 만 18세 미만의 자녀 (입양자, 사실혼 관계 자녀 포함)
70세 이상 직계존속: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 등)
4. 기타 요건:
대한민국 국적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다른 가구의 부양자녀 X: 다른 가구에서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전문직 사업자 X: 변호사, 의사,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(단,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)
수급권자: 생계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5. 신청 시 유의사항:
소득 및 재산 증빙: 소득 금액 증명원,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정확한 정보 입력: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.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준수: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6. 신청방법
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/
근로장려금 상담 센터: 126 (국번 없이)
주의: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,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